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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안내

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을 소개합니다.

대강당
  • 사용기준 : 평일 주간 1회 2시간
  • 사용료 : 20,000원
  • 수용인원 : 100명

토,일,공휴일은 평일의 20% 가산
야간은 주간의 20% 가산
매시간초과 시마다 20% 가산

효서당
  • 사용기준 : 평일 주간 1회 2시간
  • 사용료 : 20,000원
  • 수용인원 : 50명

토,일,공휴일은 평일의 20% 가산
야간은 주간의 20% 가산
매시간초과 시마다 20% 가산

주간 : 09:00 ~ 18:00 / 야간 18:00 ~ 22:00

부가장비

부가장비에 대하여 장비명, 사용기준, 사용료,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
빔프로젝트 1회 5,000원  
냉·난방 1회 2시간 20,000원 매시간 초과 시마다 10,000원 가산

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
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.
구분 반환기준
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료 사용(이용)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
2.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. 사용료  
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
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
나.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 
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
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
3.사용자(이용자)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가. 사용료  
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
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
나.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 
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
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(1일 프로그램 제외)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

효문화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재료 등을 사용한 경우 재료비 등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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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

연락처054-634-5007

최종수정일2024-10-28 15:26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