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대강당
-
- 사용기준 : 평일 주간 1회 2시간
- 사용료 : 20,000원
- 수용인원 : 100명
토,일,공휴일은 평일의 20% 가산
야간은 주간의 20% 가산
매시간초과 시마다 20% 가산

- 효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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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기준 : 평일 주간 1회 2시간
- 사용료 : 20,000원
- 수용인원 : 50명
토,일,공휴일은 평일의 20% 가산
야간은 주간의 20% 가산
매시간초과 시마다 20% 가산
주간 : 09:00 ~ 18:00 / 야간 18:00 ~ 22:00
부가장비
장비명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빔프로젝트 | 1회 | 5,000원 | |
냉·난방 | 1회 2시간 | 20,000원 | 매시간 초과 시마다 10,000원 가산 |
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구분 | 반환기준 | |
---|---|---|
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료 사용(이용)이 불가능한 경우 | 전액 반환 | |
2.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| 가. 사용료 | |
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전액반환 | |
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|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| |
나.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| ||
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전액반환 | |
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| 이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| |
3.사용자(이용자)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| 가. 사용료 | |
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전액반환 | |
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|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| |
나.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| ||
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전액반환 | |
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(1일 프로그램 제외) |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|
효문화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재료 등을 사용한 경우 재료비 등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담당부서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
연락처054-634-5007
최종수정일2024-10-28 15:26:50